최근 해관총서 웹사이트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에 관한 공개 의견에 관한 통지(의견 초안 개정)"를 게시했습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관세업무에 종사한 후, 오랫동안 관세법무업무에 종사해 온 『관세법 개정안』(이하 초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 자신의 수정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일련의 기사를 작성합니다.
국내 업계 선두 기업, 상장 회사, 세계 500대 브랜드 중 하나, 관세 선진 인증 기업이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특정 세관에 비의료 보호 장비를 수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관 검사 결과, 해당 수출 품목 중 일부 내부 포장에 '의료용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관에서는 즉시 해당 품목이 의료 품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수출 신고 행위로 인해 수출입 상품 검사를 회피했으며, 이후 회사는 행정 처벌로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허가 취득, 문서 등록 또는 단순히 정보 요청 등 전체 과정이 종종 "관료적 절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으며, 2016년 정부긴급조치령 제41호를 개정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이하 "2023년 법률 제9호")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