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Fa 해석 [2020] 제26호)
제3조 1항규정: 노동쟁의 사건은 사용자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이 이행되는 곳의 기층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제4조규정: 양 당사자가 동일한 중재 판정에 대해 별도로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나중에 사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은 먼저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21조 2항규정: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이행되거나 고용주가 소재하는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