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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사이트 식별성은 메이저사이트법의 핵심 개념으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된 메이저사이트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다른 업체와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제공자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구별하는 특성.[1]메이저사이트의 기본 속성으로 식별력의 영향은 메이저사이트 출원, 허가 및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치며 메이저사이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메이저사이트법(2019년 개정)"(이하 "메이저사이트법"이라 함) 제11조, 제33조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별력은 메이저사이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 예심에서 발표된 메이저사이트에 식별력이 결여된 경우 누구든지 메이저사이트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메이저사이트에 식별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등록메이저사이트는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메이저사이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메이저사이트는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의 통칭이 되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메이저사이트국에 등록메이저사이트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사이트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서는 메이저사이트 식별성과 메이저사이트권 보호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하)('메이저사이트민사분쟁 해석')은 "메이저사이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특허청이 발행한 '메이저사이트침해판정기준'에서도 "등록메이저사이트의 식별성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메이저사이트권 침해를 판단할 때 보호를 요청한 등록메이저사이트의 식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1. 메이저사이트 침해를 판단할 때 보호를 요청하는 등록 메이저사이트의 식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행 메이저사이트법은 메이저사이트권 침해 판단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규범을 확립했습니다. 제57조는 메이저사이트권 침해 판단에 대한 '혼동 가능성'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메이저사이트 민사분쟁의 해석' 제9조에서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해하게 하거나 그 출처가 원고가 소유한 상품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등록메이저사이트”는 “메이저사이트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준 제11조에서는 “관련 공중이 일반적으로 그들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믿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유사상품”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메이저사이트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메이저사이트 자체의 비교라기보다는 혼동 가능성에 대한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메이저사이트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유사메이저사이트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오해하고 구매하게 하여 메이저사이트권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익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사이트의 인기도는 메이저사이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메이저사이트의 식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메이저사이트권 보호 범위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의 초점은 메이저사이트의 식별성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 부분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2. 메이저사이트 식별력의 강도는 메이저사이트권 보호 범위와 정비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이저사이트는 생산자, 운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메이저사이트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사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출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Aopu” 메이저사이트권 침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적과 비례의 원칙,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 및 강도에 기초하여 혁신과 기여는 보호의 범위와 강도를 혁신 기여와 일치시킴으로써만 혁신과 창의성이 진정으로 장려될 수 있으며 메이저사이트 보호의 강도는 그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성과 인기의 원칙에 부합합니다.”[2]이러한 관점에서 등록메이저사이트 보호의 범위와 강도는 메이저사이트의 독창성 및 명성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관계입니다.

메이저사이트의 식별성과 메이저사이트권 보호 범위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 관계는 먼저 메이저사이트법의 잘 알려진 메이저사이트 보호에 반영됩니다. 메이저사이트법 제13조에 따르면, 충분히 식별력이 있고 잘 알려진 메이저사이트는 저명메이저사이트 수준에 이르며, 등록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메이저사이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3]

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침해 측의 메이저사이트 위조 침해 식별에 반영됩니다. 메이저사이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등록메이저사이트와 유사한 메이저사이트를 무단으로 동종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메이저사이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메이저사이트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메이저사이트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하려는 메이저사이트의 식별력과 대중성은 식별력이 강하고 인기가 높을수록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합니다. 더 강력한 보호가 제공됩니다.

2009년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재판 서비스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이 유사하고 메이저사이트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를 요청한 등록메이저사이트의 정도와 시장 가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징성이 강하고 시장 가시성이 높은 등록메이저사이트에 대해서는 보호 범위가 넓고 강할수록 보호 범위와 강도가 더욱 커져 시장 경쟁에서 승자를 독려하고 시장 환경을 정화하며 부당한 무임승차 및 무임승차 행위를 억제할 것입니다. 모방 행위." 이러한 보호의 목적 중 하나는 부당한 무임승차 및 모방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Green Pepper Fish" 메이저사이트 침해 분쟁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법원은 식별력이 약한 메이저사이트는 등록된 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사이트로서의 식별 기능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용을 통해 획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인지도가 높아서 보호 범위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5]

"녹색 사천 고추"는 특정 조미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이는 공개 도메인에 속하며 조미료에 대한 메이저사이트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Wancuitang Company는 카테고리 43 호텔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Green Pepper"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서비스 소스를 구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메이저사이트의 차별성은 메이저사이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식별력은 메이저사이트침해판단의 주요 기준요소 중 하나이며, 나아가 메이저사이트의 근원을 식별하는 기본적 기능을 고려할 때 메이저사이트의 식별력의 변화는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 궁극적으로 메이저사이트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6]특정 메이저사이트의 독특성과 인기가 극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혼동 가능성이 실제로 감소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중은 메이저사이트에 대해 매우 친숙하고 사소한 변화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사이트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희석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1] Wang Qian: "지적재산권법 튜토리얼"(제7판), 중국 인민대학교 출판부 2021년판, pp. 503-504 참조.

[2]최고인민법원(2016) 대법원 민사 판결 216호를 참조하세요.

[3] 중화인민공화국 메이저사이트법 제13조(2019개정) 참조: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메이저사이트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잘 알려진 메이저사이트를 신청합니다. 보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신청하는 메이저사이트는 해당 상품의 복사, 모방 또는 번역입니다. 중국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잘 알려진 메이저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으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종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메이저사이트는 타인의 우물을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에 등록되어 대중을 오도하고, 해당 유명 메이저사이트 등록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록을 금지하고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메이저사이트법 제57조(2019개정) 참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하는 자는 등록메이저사이트를 사용할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 메이저사이트 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등록 메이저사이트와 동일한 메이저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

(2) 메이저사이트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상품에 자신의 등록메이저사이트와 유사한 메이저사이트를 사용하거나, 그 등록메이저사이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메이저사이트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혼란을 야기합니다...."

[5] 쓰촨성 고급인민법원(2021) 쓰촨즈민중 민사판결 제2152호를 참조하세요.

[6] Huang Hui: "메이저사이트법"(제2판), Law Press, 2015년판, 14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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